저공해 조치 신청한 배출5등급 차량, 운행 과태료 유예
[KNS뉴스통신=이재균 기자] 속초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의 운행 제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에 나섰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5일부터, 인천․경기도는 6월 1일부터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한 차량을 운행 제한하게 되면서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서 단속 시 1일 1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제외되나,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대수 대비 예산확보의 한계로 조치를 하지 못한 차량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전화(1544-0907) 및 이메일(5grade@aea.or.kr)로 저감조치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5등급 차량 확인은 홈페이지(emissiongrade. 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신청 후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유예되나,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 경유차량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재균 기자 ljk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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