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29 (금)
한국노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사업장 강력 규제하라”
상태바
한국노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사업장 강력 규제하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3.08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에 성명 발표… 효과적 제도 설계 강력 주문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여성노동자 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50개사의 명단을 공표한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 규제와 함께 효과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이행노력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업주가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위반기업 수는 훨씬 더 많다”면서 “조달권 박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적극 활용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설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4년 명단공표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업이 법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공기업이 5개소나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회 연속해 직종별 여성노동자나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주로서 그 선정 기준이 지극히 관대하다. 또한, 위반사업주는 현장실사, 추가소명, 공통이행촉구 사항 이행 독려 등 수차례에 걸친 시정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아직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7.1%(2018)로 OECD 회원국 최고수준이며, 여성고용률도 57.2%(2018)로 남성의 75.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