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세먼지에 석면 공포까지 "주민 건강권 위협"… 양주시, 무사안일 행정 도마위
상태바
[단독]미세먼지에 석면 공포까지 "주민 건강권 위협"… 양주시, 무사안일 행정 도마위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9.03.07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급 발암물질' 함유 석면 슬레이트 주택가에 수두룩… 주민들 석면 비산우려 '전전긍긍'
폐축사 수십년째 흉물 방치 야간 우범지대로 전락… 市, '수수방관'
아파트 단지 인근 폐축사의 지붕재로 사용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다량의 석면 슬레이트가 장기간 방치돼 있어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전국을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경기 양주시 삼숭동 A아파트 단지 인근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다량의 석면 슬레이트가 10여년 이상 방치돼 있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특히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가 장기간 방치돼 있어 바람부는 날이면 석면가루 비산 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양주시는 폐축사에 방치돼 있는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 주민 민원이 제기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개선 대책은 커녕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7일 본보 취재진이 찾은 양주시 삼숭동 A아파트 단지 인근 폐축사에는 과거 축사의 지붕재로 사용됐던 다량의 석면 슬레이트가 곳곳에 수두룩하게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숭동 주택가 인근에 방치된 폐축사는 과거 닭을 사육하던 축사로, 폐업한지 20년 가량 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동안 농장주나 양주시 당국의 무관심 속에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가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아파트 주변에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폐축사 지붕재로 방치돼 있는 석면 슬레이트는 오랜기간 눈ㆍ비에 노출되면서 풍화와 부식 등으로 노후화가 진행돼 바람이 많이 불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대기중에 비산될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폐축사의 지붕재로 방치돼 있는 석면 슬레이트가 노후화 되면서 대기중 비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더욱이 A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폐축사는 오랜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어 주변 아파트 미관마저 저해하고 있는가 하면,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은 미세한 석면섬유가 공기 중에 먼지 등의 형태로 떠다니다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한 번 흡입되면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석면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양주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주민은 "아파트 주변의 폐축사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가 대량으로 방치돼 있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석면가루 비산우려로 항상 불안하다"며 "흉물로 방치돼 있는 폐축사로 인해 주변 미관마저 저해되는 것은 물론 방치된 노후 석면 슬레이트가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양주시에선 지금껏 대책은 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한 관계자는 "문제가 지적된 폐축사는 방치된지 약 20여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년전에 폐축사와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제기됐지만 시 관련 부서에서 사유재산인 관계로 조치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에 관한 개선여부는 조속히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한 후 과거 민원이 제기됐던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기자 news866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