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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공익제보자에 포상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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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공익제보자에 포상증서 수여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3.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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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포상금 3400만원, 구조금 1600여만 원 지급
▲ 조희연 교육감(위 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증서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4시30분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불공정한 교원채용, 부당한 계약 등 공익 제보한 6명에 대해 포상증서를 수여하고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결정한 포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1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포상금 5건 3400만원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16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에 따라 2017~2018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 확인된 △불공정한 교원채용 △부당한 계약절차 진행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리원에게 판매 △학생 출석 및 성적 부당 처리 △학교폭력 사안 절차 부적정 등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하여 총 3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미술고등학교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2017년도 급역액 16,370,720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제보 건 가운데 공익제보자 한 명은 본인 요청에 의해 지난 3.1 비정기 전보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해고로 판정됐다. 또한 학교장 딸 기간제 교사 채용 건은 학교장 딸이 결국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제보 포상금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 결정 기준을 획기적으로 상향 결정했다”며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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