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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보석 보증금 “10억 아니라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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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보석 보증금 “10억 아니라 천만원”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3.0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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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제도로 실제 납부 금액은 보석금의 1%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로부터 조건부 보석을 허가 받아 자택으로 돌아간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보석에 대해서 낸 보증금 액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10억원의 보증금 납입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김태현 변호사는 이날 방송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낸 금액은 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보증보험 제도가 있다. 민사재판 하면 채권자들에게 가압류 진행하면서 담보금을 걸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는데 그 담보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1%의 증권을 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있어 보석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10억을 명령했지만 이것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1%인 천만원을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 가면 증권을 끊어준다. 그 증권을 법원에 납부하면 10억원의 가름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4월 8일)까지 심리 후 선고 불가능한 점 ▲구속 만료 후 석방 시 주거 및 접촉 제한을 못한다는 점 ▲조건부 석방으로 구속영장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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