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59 (금)
무신고 ‘헤나방’ 11곳 폐쇄…부적합 염모제 21개 판매중지
상태바
무신고 ‘헤나방’ 11곳 폐쇄…부적합 염모제 21개 판매중지
  • 김린 기자
  • 승인 2019.03.07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정부가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900여 개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과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해 11개의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했다.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를 미 실시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있는 세균·진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다.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7개 업체 17개 품목이 심사받은 대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추가로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 총 699건의 허위 광고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염모제를 판매 중인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 적절성과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