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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산재 이런 경우도?... 재해 인정범위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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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산재 이런 경우도?... 재해 인정범위 넓어졌다
  • 조인선 변호사
  • 승인 2019.03.14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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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A씨의 사건에 법원이 ‘출퇴근 재해’를 인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에만 출퇴근산재를 인정하였지만 지난해 1월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도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 역시 산재로 인정하는 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제 출퇴근 등 회사업무를 위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꼭 필요한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재해여부가 인정되면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는 물론 치료 후 신체 장해가 남게 되었을 경우 장해 급여를 지급받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때문에 출퇴근과 점심시간(휴게시간)을 비롯해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재해여부를 인정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출퇴근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사고가 출퇴근산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에 해석에 따라 재해 인정의 여부도 달라지니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산재승인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YK산재상담센터 노동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출퇴근 산재를 문의하는 재해자들은 대부분 ‘본인’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하고는 한다”며 “출퇴근 산재 신청으로 회사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해 산재신청을 꺼려하거나 혹은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출퇴근산재는 회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 조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보상으로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재해 발생 시점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알맞은 대응을 보여야 할 것”이라 당부한다.

한편 YK산재상담센터는 다양한 경력을 갖춘 전문변호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꼭 맞는 맞춤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편집자 주>

조인선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조인선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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