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게 선거공보·투표안내문 20만 2천여부 발송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191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02,368명에게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읍·면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구.시.군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목록은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군산시선관위는 군산시수협 조합원 등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월 8일 총 7개소 순회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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