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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보석 조건부 허가…구속 349일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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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보석 조건부 허가…구속 349일만 석방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3.06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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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도 채 안 돼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는 지난 해 3월 22일 법정 구속된 지 349일 만의 석방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다만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자택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고, 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당뇨, 고혈압, 탈모,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지병이 있고 특히 수면 무호흡증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법원에 호소한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치료가 시급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며 맞서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감옥에서 사망할 경우 현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존재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한 명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전직 대통령 보석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도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지난 5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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