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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권침해 해소·생활지도권 회복에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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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권침해 해소·생활지도권 회복에 역부족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3.0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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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자제 요청’ 아닌 휴대전화 사용·학생 생활지도매뉴얼 별도 만들어야”
▲ 한국교총 전경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5일(화)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매뉴얼을 개정, 배포한 데 대해 “무분별한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권침해를 해소하고 교원들의 붕괴된 생활지도권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별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배움이 일어나는 신명나는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과 온기를 나누는 공간에서 가능하다”며,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배포한 개정판 매뉴얼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사례, 관련 법 조항, 판례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 절차,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 피해교원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필요하지만 대부분 사후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권침해를 사전에 적극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작 교원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생활지도 붕괴에 대응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조속히 별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교육부 매뉴얼에 추가된 휴대전화 사생활 침해 예방자료는 단 두 페이지 분량의 만화(보호자용, 학생용 각 한 페이지)로 제시돼 있는 데다 내용도 ‘휴대전화로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무 시간 외에는 학교 대표전화로 연락해주세요!‘ 등이 전부이다.

▲ 교육활동 침해 예방자료 2종(학생·학부모) (자료=교육부)

교총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학부모에 대한 ‘자제 요청’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교사 휴대전화 공개 여부에서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사‧학부모 간 연락체계 구축 및 응대 절차․요령, 휴대전화 사용 예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늦은 밤 학부모가 술을 먹고 전화해 욕을 하거나 처지를 하소연 하는 경우 ▲학생 자리 배치나 과제에 대한 불만 등 민원성 전화를 하고 녹취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도를 넘어선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응답교원의 79.6%는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에 교총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한 매뉴얼 수립’을 교육부와의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총은 현재 교원들이 잠자는 학생은 물론 수업 방해 학생조차 즉각 지도할 수 없을 만큼 생활지도 체계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 A고에서 수업 중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학생에게 주의를 주려 어깨를 툭 친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서울 B초에서 수업 중 돌아다니며 방해하는 남학생의 어깨를 잡았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교사 사례 등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욕설과 민원으로 돌아오고, 학대‧성범죄 소송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의 생활지도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지도 방법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보니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교사들의 호소”라며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지도 수준과 방법 등을 포함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 ‘각국의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수업권 보호정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 교권 침해나 수업 방해 행동의 유형‧수준에 따라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부과 ▲강제 퇴실 ▲정학 ▲물리적 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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