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사업승인을 받은 후 일자리경제과로 보조금 교부신청
[KNS뉴스통신=이호준 기자] 태백시가 관내 단독주택 소유(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총 사업비 1780만원을 투입, 오는 11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태양광 4호, 태양열 4호 등 총 8호를 선착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인 그린홈 사업 승인을 받은 후,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진행 전에 반드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그린홈 설치가 완료되면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특히, 태양열 설비 설치 시에는 도내 태양열 설비 시공기준에 따라 시공된 설비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시공 업체 선택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준 기자 dkqoi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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