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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차량용 연료 불법 주유도 ‘포상지급대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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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차량용 연료 불법 주유도 ‘포상지급대상’ 포함 추진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3.06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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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훈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경우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석대법 내 신고포상규정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영향으로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 2015년 237건에서 2018년 177건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에 반해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에서 2018년 30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가짜석유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 유인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석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해당 석대법 개정안을 통해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제공 규정도 일부 완화토록 했다. 현행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판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 시장운영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동차의 성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석유제품판매의 불법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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