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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산업 활성화 ‘톤세제’ 일몰 10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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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산업 활성화 ‘톤세제’ 일몰 10년 연장 추진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0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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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5일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국내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톤세제 일몰을 2029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톤세제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해운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실효세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네덜란드와 영국, 노르웨이 등 해운선진국의 경우 영구적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사실상 한시적인 톤세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올해 말로 예정된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해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주홍, 김성찬, 신용현, 안상수, 유기준, 유동수, 이찬열, 정성호, 정유섭, 정인화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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