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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조업 단속 해경 살해한 중국 선장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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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조업 단속 해경 살해한 중국 선장 사형 구형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4.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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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검찰이 지난해 12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루원위호를 단속하던 해경 고 이청호(당시 41)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청모(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검 공안부는 인천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씨의 살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사안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리모(47)씨 등 루원위호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2~3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 59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을 나온 해경 대원들이 승선하자 이 경사를 흉기로 사망케하고 고의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나포작전을 방해해 해당 선박 어부 전원이 구속됐다.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한 형량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결정된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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