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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작약-목단 지리적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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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작약-목단 지리적표시 등록
  • 박정철 기자
  • 승인 2012.04.0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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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 기대

 
[KNS뉴스통신=박정철 기자]화순작약․화순목단이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제42호, 제43호로 산림청 공고를 거쳐 6일 등록된다.

한약재인 화순작약과 화순목단은 우리나라 최대 한약재 생산지인 화순군의 특산물로 물 빠짐이 좋고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과 온난한 기후, 햇빛이 충분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약리성분의 함량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

세종실록지리지, 만기요람, 조선환여승람 고서에서 “화순의 작약과 목단이 오래전 자생하였다”는 역사성 등을 인정 받았다.

화순작약․화순목단 뿌리에는 파에오니플로린, 피토스테롤, 아스파긴 등이 함유되어 있어 진통, 해열, 이뇨, 조혈 등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한방유통센터와 전남생약조합이 위치하여 한약초 생산 및 유통에 유리하고 현재 1천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적보호 및 브랜드화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정철 기자 pjc6709@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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