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교도소에 가기 위해 술 값을 내지 않은 전과 64범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광주시 서구의 한 술집에서 40여만 원 어치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무전취식과 사기 등 전과 64범으로, 교도소에 가면 숙식이 해결된다는 생각에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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