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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허가 취소 이끌어낸 ‘유치원 3법’에 담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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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허가 취소 이끌어낸 ‘유치원 3법’에 담긴 내용은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3.05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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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한유총이 집단 휴원 사태를 조장하면서까지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유치원 3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그러면서도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한유총 측은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유총이 도입을 반대하는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원장 등이 유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정부의 회계관리시스켐(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자영업이 아닌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있으면서 받는 각종 혜택에 대해 자의적으로 이용하거나 규칙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원 시 학부모의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유치원 3법'은 지난 해 여야 합의 실패로 국회 통과과 불발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의 심의‧의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서 과반이 넘으면 개정안이 통과돼 법률로 지정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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