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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통령, '아이 체벌 금지' 법안 서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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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통령, '아이 체벌 금지' 법안 서명 거부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3.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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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수도 마닐라의 청와대에서 촬영(2019년 2월 22일 촬영, 자료 사진).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필리핀 상하원이 통과시킨 어린이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리핀 청와대가 2월 28일 밝혔다.

 

법안은 부모나 교사가 징계나 예의범절을 목적으로 아이에게 체벌, 정신적인 폭력, 인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상습자에 대해서는 분노를 컨트롤 하는 "분노 관리" 상담 진료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2월 28일에 낸 성명서에서 "구미 제국에서 아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체벌을 시대착오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 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흐름에 대항해야한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라고 법안에 서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 부모는 자식에게 체벌을 줘도 상관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현재 15세인 형사책임 연령에 대해서도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진행하는 "마약 박멸 전쟁"에의 지렛대역할의 목적으로 보여지지만 지금까지 밀매 용의자로 여겨진 5000명 이상이 살해되고 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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