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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바지락 등 봄철 수산물 패류독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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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바지락 등 봄철 수산물 패류독서 안전관리 강화
  • 김린 기자
  • 승인 2019.03.04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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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오늘(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한다.

해수부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금지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패류독소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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