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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조사단 “‘김학의 별장 성접대’ 관련 동영상 등 자료 3만 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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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조사단 “‘김학의 별장 성접대’ 관련 동영상 등 자료 3만 건 누락”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0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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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검경의 조사 과정에서 동영상 등 자료가 대거 누락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디지털 증거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13일까지 경위와 자료를 제출할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누락된 자료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컴퓨터에서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자료 등이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윤 씨의 원주 별장에서 압수한 윤 씨 노트북과 메모리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가 복구됐지만, 이 증거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 별장은 윤 씨가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한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

또 윤중천 씨 지시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CD로 옮겼다고 진술한 윤 모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속 파일, '김학의 동영상'을 윤중천 씨 차량에서 가장 먼저 입수한 박 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누락됐다.

진상조사단은 이 증거 복제본을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있다면 제공이 가능한지 물었고 만약 삭제하거나 폐기했다면 경위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해당 자료에 별장 성접대와 관련한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수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누락해서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에 대해 두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면서 "이 같은 부실수사 내지는 축소·은폐수사 정황에 대한 규명은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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