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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주민참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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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주민참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3.04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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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관리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보장
신 의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기대”
신정호 시의원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全)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요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열람·공고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사후적이고 형식적이며 정보제공 역시 행정문서 위주의 일방향성 자료공개에 그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기 어려웠다.

신 의원은 “미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PlaNYC) 수립시 전체 계획기간의 3분의 1 이상은 오로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할애한다”며, “영국 역시 지역 및 지방계획 수립시 주민참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생활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나아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에도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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