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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9년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중 1조 5775억 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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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9년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중 1조 5775억 원 집행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3.04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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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세 유지, 서민경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경기회복세 유지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주요 사업비의 61.6%인 1조 5775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집행상황 분석·평가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선금·기성금 지급 활성화 △학교회계전출금 조기 교부 △이월사업 적기집행 △예비결산제도의 실질적 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매월 조기집행 상황을 종합 관리하기로 했다.

▲ 조기집행점검 추진단 (자료=서울시교육청)

또한, 올해부터 조기집행에 대한 기관 및 부서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부서별 조기집행실적을 조직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한다며 실천의지를 밝혔다.

조기집행 대상은 인건비,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 2조 5775억 원의 61.6%인 1조 5775억 원이며, 시설사업비는 별도 목표로 1조 303억 원의 25.2%인 2596억 원이다.

▲ 조기집행 월별 계획 (자료=서울시교육청)

먼저 학교회계전출금을 조기 교부한다. 학교운영비, 맞춤형복지비, 각종 목적사업비를 3월 중 교부하고, 7・8・9월 교부금액도 상반기(6월) 교부한다. 또한 신학기 학교 물품 및 교육기자재를 상반기에 조기 구매하고 하반기 학교교육활동에 사전준비가 필요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기구, 학습재료 등도 2/4분기에 조기 구입한다.

각종 집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긴급입찰제도(40일→5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공사·물품·용역계약의 기성·준공검사 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지급 권장(7일→3일) △공사의 규모·종류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금액의 30~70%를 지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기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애로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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