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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1억5천만원 추징금 미납…법원 “출국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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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1억5천만원 추징금 미납…법원 “출국금지 정당”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0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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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유죄 판결로 부과된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2012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810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억 5천여만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납부 기간이 지나도록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법무부는 2016년 출국금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은닉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신병확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자신이 고령인데다 기초생활생계급여를 받아 은닉할 재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것이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그럴 우려가 있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 알선 행위로 1억 5천여만 원을 벌었던 만큼, 어느 정도 재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전혀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가 판결 확정 이후 2년 동안 20차례 넘게 해외의 특정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거론하며 "이미 그곳에 근거지를 두고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시 출국해 이미 은닉한 재산을 써 버려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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