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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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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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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교육부가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재비와 학용품비,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어도 각 시·도교육청 지원 기준에 맞으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포함해 연간 20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29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찾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 원이며, 학생 약 70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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