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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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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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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부산 광안대교 앞바다에서 배를 몰다 교각을 들이받은 6천톤급 러시아 화물선 선장 S(43)씨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씨는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출항한 화물선을 운항하다 부산광역시 용호동 앞바다에서 바지선과 요트 등을 1차로 충돌한 뒤, 이어 광안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선장 S씨의 음주사실이 드러났지만, 선장은 해경 조사과정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수사기법을 동원해 음주 운항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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