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1일부터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들은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보면, 원아 수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오늘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 1일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오늘부터 에듀파인을 써야 하는 사립유치원은 전국 581곳에 달한다.
에듀파인은 모든 회계 업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등 학교기관에선 2010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에듀파인 도입 의무를 어기는 유치원은 법령 위반으로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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