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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범죄 피의자,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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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범죄 피의자,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0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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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중범죄로 체포된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수사기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들이 국선 변호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변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형사공공변호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성폭행이나 강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체포 피의자만 해당한다.

형사공공변호인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뒤 이르면 내년쯤 법이 시행 되면, 한 해 8000명 정도의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향후 빈곤 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지 예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피고인 국선 변호인제를 운영하면서, 재판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원하고 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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