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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고검, 3월 1일부터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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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고검, 3월 1일부터 업무 시작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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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은 1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수원고법과 고검 설치는 기초단체로는 처음이고 서울과 부산, 대전,대구,광주 등에 이어 6번째다.

관할인구는 약 842만 명으로 인구 기준으로는 서울고법과 고검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수원고법 신청사인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3층, 지상 19층에 연면적 8만9천여㎡, 수원고검 신청사인 수원고·지검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20층에 연면적 6만8천여㎡ 규모로,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부지에 나란히 들어섰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고법은 이날부터 기존에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 및 산하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등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일에는 수원가정법원이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현 수원지법 가정별관 청사에서 개원했다.

수원고검은 그동안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고사건 처리,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수원고·지검 신청사의 경우 마감 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어서 일단 수원고검만 신청사 업무를 시작하고, 수원지검은 공사 완료 시점인 4월 중순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은 4일 정식으로 개원식을 열 예정이다.

수원고검은 같은 날 초대 이금로 검사장 취임식을 열되 개청식은 수원지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인 5월께 개최하기로 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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