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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비자금 감춘 허위재무제표 공시…한라 前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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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비자금 감춘 허위재무제표 공시…한라 前대표 실형 확정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0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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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대법원 3부는 100억 원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수 전 한라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한라 법인에게도 벌금 5천만원이 확정됐다.

최 전 대표는 정무현 전 대표 등 한라의 전·현직 임원들과 짜고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조성된 비자금을 회사 영업비용으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거짓 재무제표와 실제 재무현황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도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과 동일해도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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