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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논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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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논점은
  • 강경훈 전문변호사
  • 승인 2019.03.0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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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치인사와 기업인과도 연관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여직원을 상대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내려졌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죄목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정상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추행 가운데서도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에 관한 죄목과 처벌을 따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범죄변호사는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의 죄질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위나 업무 면에서의 환경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해당 부분이 죄질 측면에서 무겁게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 내에 만연한 수직적인 문화가 성추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한 죄질을 불량하다고 바라본 다는 것이다.

다만 성범죄변호들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획일적인 시각은 위험하다고 당부한다.

강 변호사는 “추행 과정에서 위력이나 위계로 볼 수 있는 유형력이 실제로 작용하였는지에 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행여 합의한 사실이 있지는 않은지 등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혐의 유무를 보다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최근 이목을 끈 바 있는 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주의 깊은 초동 대처가 필요하다. 

<편집자 주>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강경훈 전문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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