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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걸 시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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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걸 시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2.2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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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체계화 통해 안전사고 줄어들 것으로 기대
김희걸 시의원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다음달 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이행과 필요시 보건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 의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지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 지원 및 안전지킴이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걸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정서 함향은 물론이고 사회성과 창의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위생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8612개소(2019년 1월말 기준)에 이르는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김희걸 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발표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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