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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저임금위서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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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저임금위서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2.2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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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안 발표 관련 성명 통해 입장 발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이 성명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법 개정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안에는 그동안 한국노총이 반대해온 결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됐지만 ‘고용수준’은 표현만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뀌어 결정기준의 하나로 포함됐다”면서 “결정구조 이원화는 원안 그대로 유지됐으며, ‘기업의 지불능력’ 제외에 대해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우리는 이 잣대가 ‘고용수준’과 ‘결정구조 이원화’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는 고용수준 판단은 객관적이기 힘들고 결정구조 이원화는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그동안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과 함께 이와 같은 결정체계 개편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되어 노사 자율주의가 훼손되었으며 ▲고용수준 등을 결정기준에 포함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여한 공익위원들까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정부 개편안의 취지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며, 그러하기에 이에 대한 결정구조와 기준의 변경은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형식적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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