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되며,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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