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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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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9.02.27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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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화 의원 발의,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어린이 안전교육 등 내용

[KNS뉴스통신=김도현 기자] 성동구의회 황선화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21일 제2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통학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와 관련,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청장이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시설, 통학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명시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 ▲어린이 통학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으로 앞으로 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육시설 등 주변도로에 해당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로 일부 구간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이동하는 통학로 전체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곳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황선화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통학로에서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기반을 조성해 어린이와 구민 모두가 안전한 성동이 되기를 바라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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