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30일부터 본격 발효
[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예산군은 지난 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걸쳐 3월 30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목적과 다르게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백신 설치, 접근통제 등 각종 안전 조치 ▲개인정보 이용 후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 ▲CCTV 운영시 안내판 설치 등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 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됐다” 며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들이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의무조치사항 및 정부제공무상기술지원내용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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