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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살인 누명 39년 복역 71세 남성에게 234억원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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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살인 누명 39년 복역 71세 남성에게 234억원 합의금 지급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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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교도소의 독방(자료사진)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미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살인 누명 (원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39년간 복역한 남성에 대해, 2100만 달러(약 234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크레이그 콜리(Craig Coley)씨(71)는 1978년에 전 교제 상대 론다위 히트(Rhonda Wicht)(당시 24)와 론다씨의 아들 도널드군(당시 4)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에 가석방 없음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40여 년 뒤 DNA 감정 결과로부터 무혐의가 증명돼 당시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사면됐다.

 

같은 주 시미밸리(Simi Valley) 당국은 23일, 고액의 비용이 드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의 지불에 응했다고 발표했다.

 

퇴역 해군인 코리씨는 작년, 구속되어 있던 기간에 대해 1일당 140 달러(약 15만원)로 계산한 약 200만 달러(약 22억원)를 캘리포니아주 범죄 피해자 보상 위원회(Calif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 CalVCB)에서 부여했다. 

 

론다 씨와 아들 도날드군의 시신은 침대 위에서 발견됐다. 론다 씨는 구타와 강간을 당한 뒤 교살당하고, 도널드 군은 질식사했다. 소송에서는 코리의 트럭이 살인현장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코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은 2016년에 수사를 재개해, 새롭게 론다씨의 침대 위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가 코리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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