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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마약처벌 상이해 연루됐다면 ‘정확한 분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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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마약처벌 상이해 연루됐다면 ‘정확한 분석’ 필요하다
  • 김민수 변호사
  • 승인 2019.02.27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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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김민수 변호사] 최근 인기가수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명했던 모 클럽이 알고 보니 마약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살펴보면 “물뽕”이라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단어가 수차례 언급된다. 마약과 관련되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야 그냥 아 저런 약도 있나 보다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법을 적용해야하는 입장에선 정확하게 어떤 성분의 약인지 궁금한 것은 물론, 미리 미리 확인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가끔 어떤 약물의 경우에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마약보다 환각작용과 중독성이 강하지만, 처벌할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새롭게 확인된 향정신성의약품 이외의 다른 화학적 구조의 물질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지정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서울 이태원과 홍대클럽에서 유행했던 일명 ‘스컹크’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있다. 이 약은 합성물질을 건조된 식물에 가공하여 만드는 것으로, 보통 이를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되고 있다. 심지어 다른 마약에 비하여 가격까지 저렴하여 유행처럼 번져나갔고, 투약자들은 모두 사법처리가 되었다. 물론, 이 사건이 발생한 뒤에 재판과정에서 이 마약의 경우 실제 처벌이 되는 마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었고, 나아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역시 다투어졌다. 이는 마약범죄가 다른 범죄와 달리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따라서 아무리 마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신제품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오늘 마약의 종류를 나열하며 그 중독성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고자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단지 최근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며,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마약은 그냥 ‘멋’ 또는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는지 전혀 전과도 없고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우려하여 글을 쓰는 것이다.

심지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해외에서 약을 구입하였다가, 밀수나 수입으로 징역 5년이상(살인과 유사한 형량)의 죄로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 딱하기 그지없다. 마약 범죄가 무서운 점은 즉각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필자는 단지 몰랐다는 변명이 자신의 죄질을 낮추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으며, 자신이 투약한 약이 도대체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편집자 주>

김민수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김민수 변호사

 

충남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

 

검찰일반실무수습

 

검찰심화실무수습

 

현)YK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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