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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이용 편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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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이용 편의 제도 개선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2.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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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 보급하는 한편,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난해(150대) 보다 50% 확대된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은 지난해 30억 원에서 60% 증가된 47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량운행의 안전성 등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장치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보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차량이 제작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 증진 등을 위하여 차량 관리자나 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을 마련하여 2월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플랫폼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과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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