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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부산은행, 분할상환 대출금 상환 최장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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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부산은행, 분할상환 대출금 상환 최장 1년간 유예
  • 신동엽 기자
  • 승인 2019.02.2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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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지역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BNK부산은행 본점. <사진=BNK부산은행>

[KNS뉴스통신=신동엽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이 지역 중소기업에 분할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은행에 따르면 분할상환대출 유예 대상을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동남권 지역 주력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영위 중소기업 ▲음식점업 영위 지역 소상공인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올해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분할상환대출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할부상환대출 등 총 5천억원에 대해 최장 1년간 상환기일을 연장 할 예정이다.

김성주 BNK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동엽 기자 eastshing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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