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현직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6일 불러 조사했으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다음주쯤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주차를 마친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김 검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측정됐다.
김 검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인사조치를 당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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