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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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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4년’ 선고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2.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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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김정규 회장이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사업 수익을 분산해 세금을 포탈하고 직원을 동원해 세금증빙서류까지 파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포탈한 종합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정규 회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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