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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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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02.2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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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후 처음…공공기관 차량 2부제․사업장 운영 단축 등 조치
전라남도 청사 전경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도, 시군 등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라남도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 흡입차량과 살수차 운행을 확대토록 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또 노후 화력발전소(여수 호남화력)를 대상으로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이행점검반을 편성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인수 전라남도 기후생태과장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15일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앞으로 전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되도록 더욱 철저히 대책을 추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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