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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내일(23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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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내일(23일)부터 의무화
  • 김린 기자
  • 승인 2019.02.2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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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림축산식품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생산농가, 사육환경 등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난각표시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로 예를 들어 1012 M3FDS 2와 같이 구성된다.

우선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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