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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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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이중근 기자
  • 승인 2019.02.2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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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중근 기자]=영월군이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차량대수는 총 14대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영월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면허소지자)과 사업장 소재지가 영월군에 위치하고 영월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기업체이며, 지원 금액은 차량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최대 1,540만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은 현대 아이오닉·코나, 기아 쏘울·니로, 르노삼성 SM3, BMW i3, GM 볼트, 테슬라 모델S 시리즈 등으로 차량별 지원금액과 제출서류는 영월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차량구매계약 체결 후 차량출고일이 기재된 차량구매계약서와 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되고,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따라서 구매계약 전 영월군 환경위생과로 잔여수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고예정일 2개월 이내의 차량에 한해서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므로 지원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영월군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며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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