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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체노동 정년’ 만 65세로 상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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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체노동 정년’ 만 65세로 상향 판결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2.2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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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앞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연쇄 파장을 부를 수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의 한도, 즉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만 60세였던 결정을 30년 만에 바꾼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만 60세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말했다.

육체노동가동연한으로 이슈가 된 것은 2015년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진 4살 박모 군 가족들이 수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였다.

기존 판례는 박군 같은 미성년자나 무직자 등은 도시 일용노동자로 분류돼 60살이 가동연한이었다. 당시 1·2심은 기존 판례를 적용해 노동가동연한을 만 60세 기준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활 여건 향상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65살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소를 제기한 박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육체 노동 가동연한이 변하면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액수도 변화가 예상되며 더불어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1,200억여 원 늘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2% 인상 요인이 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 연령 상향 등 관련된 사회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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