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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오부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식약청, 업체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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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오부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식약청, 업체 행정처분 의뢰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3.3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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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가다랑어를 쪄서 말려 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데 사용되는 ‘가쓰오부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산 가쓰오부스 3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왕(경남 밀양시)의 ‘맛다랑 가쓰오부시’, 대성식품(경남 김해시)의 ‘하나가쓰오’, 한라식품(경북 상주시)의 ‘훈연참치’로 기준치 0.010mg/kg보다 2~4배 초과 검출됐다.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기준치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확률이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구운 고기나 탄 음식에서도 발견된다.

해당 제품들의 경우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없애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를 이용해 단시간에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해 벤조피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해당 지자체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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