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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수도요금 상습체납하면 수돗물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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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수도요금 상습체납하면 수돗물 정수처분
  • 이중근 기자
  • 승인 2019.02.2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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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중근 기자]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재산압류와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8년 기준으로 35억 8천1백만 원의 수도요금을 부과해 33억 9천1백만 원을 징수, 94.7%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년도분 체납액 4천3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돗물을 쓰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수도요금을 10회, 50만 원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한 정수처분을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수처분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부동산을 압류하게 된다.

최선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도계량기를 봉인하는 정수처분을 확대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고 성실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나 하나쯤이야 수도요금 안내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은 버리고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월군청

한편, 군은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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