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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0살→65살로?…대법,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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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0살→65살로?…대법, 오늘 선고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2.21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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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대법원이 '노동가동연한', 즉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를 몇 살로 볼 것인지 오늘 다시 판단한다.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를 60살로 본 기존 판례를 고령 인구 증가 등 그동안의 사회 변화를 반영해 바꿀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수영장에서 숨진 박 모 군의 가족이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군의 가동연한을 60살로 보고 박 군 가족에게 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동연한은 특정 직종에 속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로, 다치거나 숨져 손해배상을 할 경우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1989년 가동연한을 55살에서 60살로 높였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가동연한을 65살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고령 사회 진입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보험과 연금 제도 운용에도 관련이 크다며 지난해 말 공개 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경제학회 등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 노동자의 증가, 연금개시 연령의 상향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등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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