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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11’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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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11’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2.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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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공휴일을 정하는건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1919년 3월 1일 전국 각지에서 대한민국은 자주독립 국가임을 선언하는 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일었고, 3.1 운동의 독립정신은 한 달 뒤인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이날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헌장을 공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음을 밝혔고. 또 성명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올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 정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을 종결시킨다는 의미를 담았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난해까지는 4월 13일로 지정돼 왔지만 11일이 맞다는 역사적 근거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11일에 기념식이 열린다. 이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30년 만의 일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해 4월 국호와 임시 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재작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적은 있지만, 역사적 의미를 담아 공휴일을 정하는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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