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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전 직원 애나, "추방 명령 불복하고 소송 중" 지난해 마약 투약 적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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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전 직원 애나, "추방 명령 불복하고 소송 중" 지난해 마약 투약 적발당해
  • 황인성 기자
  • 승인 2019.02.21 0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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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인성 기자] 클럽 버닝썬 마약 유통책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직원 애나의 행적이 조명되고 있다.

앞서 버닝썬 마약 유통책으로 지목된 26살 중국인 여성 애나와 빅뱅 승리의 다정한 셀카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승리 측은 사진 속 여성에 대해"모르는 사람이다. 클럽에서 사진을 요청하는 분에게는 거리낌 없이 촬영에 응했다"고 선을 그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애나는 지난해 9월 버닝썬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다 적발돼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놀라움을 안겼다.

애나는 검찰 조사에서 "클럽 '버닝썬'과 강남의 다른 클럽 한 곳, 그리고 자택에서마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애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진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투약한 애나에게 출국명령을내렸지만 애나는 일주일 만에 법무부의 '추방' 결정에 불복하고,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모았다.

황인성 기자 ent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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